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고정12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배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4. 임금 2,025,000원, 퇴직금 2,640,684원 합계 4,665,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32,318,498원, 퇴직금 2,640,684원 합계 34,959,18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이 법원에 근로자 F, G, H, I, J, K, E, L, M, N, O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