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고정15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5.부터 2016.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 임금 1,700,000원, 2016. 2. 임금 1,700,000원, 2016. 3. 임금 1,700,000원, 2016. 4. 임금 1,700,000원, 2016. 5. 임금 1,700,000원, 2016. 6. 임금 1,700,000원, 2016. 7. 임금 54,838원 등 임금 합계 30,160,198원, 퇴직금 17,322,819원 합계 47,483,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