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11
판결선고
2018. 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이상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이상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이상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의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26.경 퇴직한 D에게 2013. 9월분 급여로 최저임금 1,364,202원에 미달하는 1,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1,49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고소인 제출자료(임금 받은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지급해 오다가 D이 퇴직 후 이를 문제 삼자 출퇴근카드 등을 근거로 D이 잦은 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년 2월, 7월, 8월, 9월, 2016년 2월, 6월의 출퇴근카드만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D의 잦은 결근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출퇴근카드를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위 출퇴근카드가 D의 출퇴근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6.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9,360,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2011. 4. 10.경 백 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퇴직하였고, 당시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2011. 4. 10.경 퇴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2011. 4. 11. 피진정인(피고인)이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주었는데 그때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피진정인이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쪽), D이 2011년경 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1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1. 4. 10.경 건강 문제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D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