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고정18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하가 퇴사한 E의 2016. 2월~7월의 임금 9,5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96,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5. 22.까지 사용자 귀책사유인 단전을 이유러 휴업을 하였으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422,2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637,3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근로자 E가 2017. 12. 6., 근로자 F이 2018. 2.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