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3. 선고 2017고정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인 자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E에서 2007. 8. 2.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4년도 연차수당 449,920원, 휴일근로수당 618,640원, 근로자의 날 수당84,360원 합계 1,152,9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3,129,59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