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81
판결선고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합314)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부터 2014.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613,480원과 퇴직금 3,407,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일전송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미지급한 2014년 12월 임금 613,480원의 계산 근거는 별지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부터 2014.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630,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13,480원이고, 위 금액 이외에 추가로 임금 630,56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