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8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부터 2016.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3. 임금 73,200원, 2016. 4. 임금 957,700원 합계 1,03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