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18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