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4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사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 AJ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이 AJ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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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