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7. 31. AC에게 D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임금지급채무를 AC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들에게도 통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채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C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AC이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7. 31.자 영업양도 합의는 2015. 8. 14.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8. 14. 이전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그 기간 동안 사용자는 피고인 또는 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2016고단276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소재불명이 되었고, 원심은 주소보정, 특별송달, 소재탐지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그 후 2016고단3392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소환조차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