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48
판결선고
2019.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7. 5.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2.분 임금 2,508,300원, 2018. 3분 임금 1,785,719원 합계 4,294,019원, ② 2016. 1. 11.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7. 9.분 임금 530,964원, 퇴직금 7,893,003원 합계 8,423,967원 ③ 2016. 1. 19.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2018. 1.분 임금 2,333,400원, 2018. 2.분 임금 2,333,400원, 퇴직금 4,935,300원 합계 9,602,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근로자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3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① 2016. 8. 29.부터 2018.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분 임금 2,950,120원, 2018. 3.분 임금 2,118,120원, 퇴직금 4,907,565원 합계 9,975,805원, ② 2015. 7. 1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2.분 임금 2,359,230원, 2018. 3.분 임금 1,788,262원, 퇴직금 6,816,244원 합계 10,963,736원, ③ 2015. 2. 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2018. 2.분 임금 3,240,490원, 2018. 3.분 임금 1,450,168원, 퇴직금 11,164,707원 합계 15,855,365원, ④ 2017. 9. 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분 임금 1,853,370원, 2018. 3.분 임금 1,853,370원 합계 3,706,740원, ⑤ 2016. 11. 1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분 임금 2,621,320원, 2018. 3.분 임금 1,898,739원, 퇴직금 3,695,290원 합계 8,215,349원, ⑥ 2016. 8.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2.분 임금 2,276,770원, 2018. 3.분 임금 1,631,609원, 퇴직금 4,013,850원 합계 7,922,229원, ⑦ 2016. 9.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18,630원, ⑧ 2016. 1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분 임금 2,944,710원, 2018. 2.분 임금 4,153,710원, 2018. 3.분 임금 4,153,710원, 퇴직금 6,449,700원 합계 17,701,8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