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84
판결선고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등지에서 수산코너를 운영하며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C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10만 원 및 퇴직금 870,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체불 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