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80
판결선고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9,000,000원 및 퇴직금 5,942,1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액이 합계 74,942,195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2년 3개월여가 경과하도록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11. 18.에야 변호인이 피고인의 전처 E가 위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8. 10. 15.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