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69
판결선고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58,0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