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67
판결선고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나염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8.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2,150,000원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50,000원 등 임금 합계 3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8.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126,8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미지급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각주1) 공소장에 '2,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2,550,000원'의 오기임이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