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
판결선고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6. 30.까지 회계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D의 2016. 11월 임금 358,130원, 2016. 12월 임금 1,840,210원, 2017. 1월 임금 1,840,210원, 2017. 2월 임금 1,840,210원, 2017. 3월 임금 1,840,210원, 2017. 4월 임금 1,840,210원, 2017. 5월 임금 1,840,210원, 2017. 6월 임금 1,840,210원 등 합계 13,23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6. 30.까지 회계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367,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간이 진술서
월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명세,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