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8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316번의 각 죄 및 판시 폭행치상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9, 61, 65, 66, 70, 73, 80 내지 85, 87, 88, 90, 94, 95, 98, 100, 104 내지 316번의 각 죄 및 판시 피해자 YM에 대한 사기죄,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7, 49, 71 내지 9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4 내지 58, 60, 62 내지 64, 67 내지 69, 71, 72, 74 내지 79, 86, 89, 91 내지 93, 96, 97, 99, 101 내지 103번 각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 내지 149, 151, 152, 154 내지 157, 160 내지 166, 168, 171 내지 176, 178 내지 180, 182 내지 184, 188번 각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118, 121, 123, 124, 126, 128 내지 130, 132 내지 138, 140 내지 142, 145 내지 151, 153, 155 내지 159, 162, 163, 165 내지 171, 173, 175, 177, 178, 180, 181, 185 내지 187, 189 내지 193, 196 내지 203, 205, 206, 208 내지 211, 213 내지 219번 각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G, H, I, J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G, H, I, J의 항소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내지 496번의 각 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G, H, I, J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영업 기간 다른 영업팀장이나 영업사원들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4년, ②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C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같은 표'라 한다) 순번 53 내지 316번에 관한 죄 및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같은 표 순번 317 내지 496번에 관한 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④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⑤ 피고인 E : 징역 2년, ⑥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⑦ 피고인 G : 징역 1년, ⑧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⑨ 피고인 I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⑩ 피고인 J : 같은 표 순번 208, 211, 220, 223, 245, 247, 248, 253, 261, 271, 273, 280, 284, 289, 293, 294, 308, 311, 320, 326, 339, 340, 342, 346, 348, 355, 364, 374, 394, 407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같은 표 순번 411, 416, 419, 437, 444, 451, 452, 457, 477, 481, 48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같은 표 순번 281번 피해자 AKZ의 경우 실제 조명을 교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서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원심은 그 책임을 달리 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양형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서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원심은 그 책임을 달리 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양형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서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원심은 그 책임을 달리 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양형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바.

피고인 F (양형부당)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G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

피고인 H (양형부당)

피고인 H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자.

피고인 I (양형부당)

피고인 I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차.

피고인 J (양형부당)

피고인 J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 누락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2018고단55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2017고단483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피해자 QS에 대한 사기 피해액을 '20,988,000원'에서 116,580,520원'으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S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F의 피해자 QS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그 편취금액은 16,580,520 원으로 판단되며, 위 금액을 초과하는 4,407,480원(20,988,000원-16,580,520원)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C, D, E의 영업팀장 재직 중 범행 부분에 관하여

1)

직권으로 피고인 C, D,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AD나 AF 등에서 근무할 당시 처음에는 영업팀장 내지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중도에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아래와 같은 AD 등의 영업방식이나 수익분배 구조, 그 밖에 전체범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행해진 범행 중 다른 영업팀장 내지 영업사원들의 영업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시점인 피고인 C의 경우 2016년 1월경(증거기록 4979쪽), 피고인 D의 경우 2016년 6월경(증거기록 3490쪽), 피고인 E의 경우 2016년 7월경(증거기록 1404쪽, 공판기록 617쪽 등)을 각 기준으로 그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영업하는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 같은 표 순번 52, 54 내지 58, 60, 62 내지 64, 67 내지 69, 71, 72, 74 내지 79, 86, 89, 91 내지 93, 96, 97, 99, 101 내지 103번 기재 부분(총 32명, 합계 103,661,200원)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 같은 표 순번 146 내지 149, 151, 152, 154 내지 157, 160 내지 166, 168, 171 내지 176, 178 내지 180, 182 내지 184, 188 기재 부분(총 31명, 합계 138,001,200원)

다)

피고인 E에 대하여 : 같은 표 순번 117, 118, 121, 123, 124, 126, 128 내지 130, 132 내지 138, 140 내지 142, 145 내지 151, 153, 155 내지 159, 162, 163, 165 내지 171, 173, 175, 177, 178, 180, 181, 185 내지 187, 189 내지 193, 196 내지 203, 205, 206, 208 내지 211, 213 내지 219번 기재 부분(총 76명, 합계 286,598,600원)

마.

소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와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316번의 각 죄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피고인 A, D, E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피고인 C, G. H, I, J에 대한 항소이유와 피고인 A, D, E, C, G. H, I, J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G, H, I, J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H, I, J은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의 지시를 받고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 약속이 잡힌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영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점,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방식은 그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의 지시나 사전교육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이 전체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나 사업본부장들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 따라 얻은 수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배분받고 있는 반면에 영업팀장인 위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 사업본부장들이나 영업사원들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배분을 받을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전체범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전체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원심판결 주문 17행과 이유 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항목 6행의 각 '208' 부분은 각 '298'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원심판결 주문 26행과 이유 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항목 18행의 각 '364, 367' 사이에 '366,'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 D,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외에 다른 피고인들과는 직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D, E는 각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같은 AD 등의 영업방식이나 수익분배 구조, 그 밖에 전체범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후에 행해진 범행은 비록 위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의 피고인 C, G. H, I, J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C, G. H, I, J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1)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내지 496번의 각 죄, 피해자 YM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한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기요금 할인 등을 명분으로 시중보다 많게는 수십 배 부풀려진 가격에 LED 전등과 안정기를 설치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써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 또한 이 부분 범행만 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부분 범행을 기준으로 직접 영업을 한 피해자만 31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피고인은 단지 직책상 영업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영업팀장과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을 교육·관리하였고 영업팀장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관리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의 돈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각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캐피탈회사로부터 일부 대출금액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G, H, I, J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도 1억 원대에 달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 J의 경우 일부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과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J의 경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 H, I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G, H, I, J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G, H, I, J의 항소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내지 496번의 각 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C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316번의 각 죄 및 판시 폭행치상죄 부분은 앞서 본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검사와 피고인 A, C, D, E, F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I, J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피고인 I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355조' 부분을 '형법 제352조'로 고치고, '1. 경합범 가중' 항목의 '형법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