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9가단135915 임금 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피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양지윤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3,582원 및 그중 15,510,88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31,218,125원에 대하여는 2019. 9. 15.부터 각 2021.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3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6, 17, 21,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유지,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이다.
나. 원고는 199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매년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피고 산하 D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당해 학기에 진행할 강의 교과목과 강의요일(교시) 및 장소를 정하는 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설치한 D대학교 E캠퍼스 또는 F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학기별로 산정되는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촉탁강사 임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주로 매년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학기와 매년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2학기(이하 1, 2학기는 '일반학기'라고도 칭하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년, 2008년 내지 2010년, 2018년에는 그해 12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겨울 계절학기에 관하여, 2002년, 2004년, 2005년, 2012년 내지 2016년에는 그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여름 계절학기에 관하여도 촉탁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촉탁강사 임용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3. 29.자로 체결된 2019년 1학기에 대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각주1>
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 촉탁강사 임용계약서 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고 함)과 원고(이하 “을”이라고 함)는 다음과 같이 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촉탁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1조(임용기간)** ① “을”의 임용기간은 2019. 3. 1.부터 2019년 8. 31.까지로 하며, 강의기간은 2019. 3. 1.부터 2019. 6. 23.까지로 한다. ② “을”은 임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제2조(교과목 및 강의시간) : 생략** **제3조(강의료)** 강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시간당 강의료)에 따르며, 제1조의 강의기간 동안 월 단위로 25일에 “을”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강의장소) : 생략** **제5조(강의기간 중 해임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을 강의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게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갑”이 승인한 경우 2. 내지 4. : 생략 **제6조(휴게,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을”의 휴게,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1. “을”이 4시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2. “을”이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를 할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① “갑”은 본 임용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직인이 기 인쇄된 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한다. ◇ **특약사항 ◇ :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1) 피고는 임용기간 중인 2019. 6. 21. 해고예고기간(30일)도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준비를 위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강의시간의 3배 정도(최소한 2배 정도)는 위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 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을 합하면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한다. - 3 -
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에 따라 퇴직금 42,509,724원, 이 사건 소 제
기 전 3년 동안에 발생한 71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5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234,240원,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 8. 5.
부터 2019. 6. 21.까지 발생한 150일분 상당의 주휴수당 9,741,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9. 6. 21. 해고예고기간(30일)도 두지 않고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용계약은 2019. 8. 31.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
히 종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피고에게 근로
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다.
3) 설령 원고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 겨
울, 2017년 여름, 2017년 겨울, 2018년 여름 각 2개월가량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1) 갑 제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7. 4.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산하 D대학교 총장
을 작성자로 하고 수신인을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로 하는 '시간강사 해촉 사실 확인서'가 원고에
게 발급된 사실,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1997. 9.부터 2019. 2019. 6. 21.까지 D대학교 시간강사
로 재직하였고, 정년연령 도과에 따라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한편 근로
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이 2020. 9. 17. 원고에게 2019. 7. 11.자 상실신고에 터 잡아 '원고가
2019. 6. 26. 계약이 만료되어 D대학교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3.자로 발행한 원고에 대한 경력증명
서에는 원고가 2019. 7. 3. 현재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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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간강사 해촉 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는 D대학교
총장이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를 상대로 일정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일 뿐이므로, 위 서면을 피
고 또는 D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갑 제18호증)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상원고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득실에 관한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
이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각 서류상 원고의 퇴직일자도 서로 다른
점, 통상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데, 위 확인서(갑 제
3호증)는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의 실무 교직원이 작성한 후 D대학교 총장의 직인
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한 소송상 주장(피
고는 2021. 5.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상 강의기간이 2019. 6. 23. 일
요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강의기간은 금요일인 2019. 6. 21. 종료되었다고 보아도 무
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에 터 잡아 2019. 6. 21.경 D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없고, 달리 그 무렵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피고나 D대학
교 총장 등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용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종료시킬 의사를 표명하였다
거나 그렇게 할 이유나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
면, 위 1)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또는 D대학교 총장이 2019. 6. 21. 또는 2019. 6. 26. 무렵 원
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만료일인 2016. 8. 31.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용계약이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구분하여 매학기마다 별도로 체
결된 사실(다만,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의 경우 이와 별도로 촉탁강사 임용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
였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매 학기마다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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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학기 단위로 임용되는 것은 학기제를 취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 학기마다 반복하여 서면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촉탁강사 임
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이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고, 설령 반복하여 체결된 임용계약 사이에 시간강사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
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특
성에 기인하여 시간강사가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 측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9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매 학기마다 임용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반복하여 촉탁강사 임용계약서를 작성
한 점,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방학기간동안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한 해도 있었던 점, 원고가 방학기
간 동안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도 원고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과 관련한 근로관계가 20년 이상 이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와 피고가 매 학기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에 일부 방학기
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름 및 겨울학기에 관하여 별도의 임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임용계약상 6개월의 임용기간 중 방학기간에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
지 않고 피고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절학기 강
의라는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
2)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55조의 유급휴
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보장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퇴직
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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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한다.
나) 시간강사가 대학 측에 제공하는 근로인 '대학 강의'는 지적 노동에 해당하므로 실제 강의를 위
해서는 시간강사가 스스로 일정한 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 측으로부터 강의에 필요한
교재나 자료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또한 시간강사는 매 학기마다 일정
한 빈도로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한 후 그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그 업무의 성질상 일
정한 정도로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업무도 분담하고 할 수 있고, 시간강사 스스로 강의할 내용을 다
시 숙지하거나 깊이 연구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강의를 도모하는 것도 대학 측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대학 측이 당연히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강사
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시간 이외에 일정한 정도의 강의준비시간도 대학 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
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시간강사와 대학 측 사이에 체결하는 임용계약에는 강의시간
외에 일정한 수준의 강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시간강사가 어느 정도의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시간강사와 대학
측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시간강사가 실제로 수행한 강의의 종류와 내용, 시간, 시간강
사가 제작하거나 마련한 교재나 강의자료의 규모, 시간강사가 해당 대학 이외의 다른 교육기관 등
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4, 17호증), 을 제11호증(가
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에 필요한 교재나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E캠퍼스, F캠퍼스
등에서 독어의미론, 교양독어초급, 시사독어, 비즈니스독일어, 20세기독어학특강, 언어와 사회구
조, 언어와 인간문화, 교양독어중급, 독일언어학특강, 독일어문법, 교양독일어초급, 교양독일어중
급, 인간과 기호, 독어학개론, 독해와 문법Ⅱ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고, 원고가
제작하거나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교재 또는 강의자료의 양도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가 지적하듯 위와 같이 개설된 강의의 제목과 강의 또는 교재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원고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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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강의에 맞는 교재나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강의시점에 맞게 이를 수정 보완하는 데는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또한 원고가 매 학기마다 새로 교재나 강의자료
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더라도 20여 년이 넘는 임용기간 동안 스스로 관련 내용을 다시 숙지하거
나 깊이 연구함으로써 충실한 강의를 도모하여 왔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⑤ 그러나 한편 원고는
199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연도에만 여름과 겨울계절학기 중
하나의 강의만 진행하였고(2000년, 2008년 내지 2010년, 2018년 겨울학기와 2002년, 2004년,
2005년, 2012년 내지 2016년 여름학기) 나머지 학기에는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한 방학기간과 그렇지 않은 방학기간 사이에 연구 또는 다음 학기에 진
행할 강의준비를 위하여 투입한 시간 또는 노력의 정도에 양적,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⑥ 또한 위와 같이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피고로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강의기간(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매 학기마다 6개월간의 임용기간 이외에
그보다 짧은 강의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에 해당하는 강의료만 지급받아오면서도 이에 대하
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3>, ⑦ 원고가 위와 같이 강의준비와 직
접 관련되거나 시험출제 및 채점 등과 관련한 것 이외에 피고 또는 D대학교의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⑧ 교수 등 대학교의 정식교원이 대학 측에
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준과 횟수의 논문발표 등 일정한 연구실적을 달성할 의무를 부담하
는 반면, 시간강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러한 연구실적을 요구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 D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반학기나 방학기간 동안 특별한 연구실적을 올렸다
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방학기간 중에도 피고를 위하여 일반학기와 같은
수준의 지적 노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D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에서 독일어 시간강사로 활동한 사실
도 확인되는바(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G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행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원
고가 1999. 3. 2.부터 2002. 8. 25.까지 계속하여 독일어 시간강사 활동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
다),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가 여러 대학에 동시에 출강하는 동안 강의준비를 위하여 들인 시간 전부
를 피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반학
기와 계절학기 중 강의를 진행한 방학기간에는 1주마다 실제 강의시간 상당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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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강의준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계절학기 강의를 진
행하지 않은 방학기간에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강의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설령 원고가 계절
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방학기간에도 그러한 강의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가 2020.
12. 11. 제출한 참고자료 4, 5, 2021. 4. 14. 제출한 참고자료 1 내지 7<각주4>) 원고의 1주당 소
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용계약이 계속된 1997. 9. 1.부터 2019. 8. 31.까지 22년의 기
간 중 원고의 실제 강의시간이 7.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1998년 2학기(1998 9. 1.부터
1999. 2. 28.까지), 1999년 2학기(1999 9. 1.부터 2000. 2. 29.까지), 2017년 2학기(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이다. 따라서 위 3학기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
의 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의 2배로 인정하더라도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
게 된다.
② 한편 위 22년의 기간 중 위 3학기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을 제외한 20년 6개월의 기간 중 일반학
기(1년 중 2회의 2개월<각주5> 상당 계절학기를 제외하면 8개월이 된다)에는 원고의 1주당 실제
강의시간이 7.5시간을 모두 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의 2배로 인정하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③ 또한 위 ②의 20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있었던 41번 82개월의 계절학기 중 위 다)항 ③ 기재와
같이 13번 26개월의 계절학기 동안에는 원고가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28번 56개월의 계절학기 동안에는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82개월의 계절학기
기간 중 26개월 동안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56개월
동안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마다 1일당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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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먼저 통상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해당 학기별 시간당 강의료 자체를 근로기준법령상 시간당 통상임금으
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
로시간은 8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
령에서도 이를 전제로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교 시간강사와 같이 추가로 강의준비시간을 인정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간주 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당 또
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인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당 40시간 또는 1
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와 같은 기준에 터 잡아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해보건대, 앞서 든증거들 및 갑 제15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사이에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가 해당 학기에 진행한 과목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피고(D대학교)가 정한 '대학(원)강사 A'의 시간당 강의료 54,800원, '외국어강의 강사 A(외국어
학과)' 또는 '외국어강사(외국어학과)'의 시간당 강의료 63,300원에 강의시간을 곱한 강사료만 지
급받았고, 위 기간 중시간당 강의료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휴수당, 연차 유
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모두 원고가 시간당 강의료가 54,800원인 강의와 시간당 강의료가
63,300원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 중 시간당 통상임금
은 위 각 시간당 강의료를 가중평균한 59,050원(= 54,800원 + 63,300원) ÷ 2]에 해당 학기의
인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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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을 '평균임금의 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간
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의 설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원고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과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 근로자의 퇴직일이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필요한 평
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말일부
터 그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도 평균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볼 필요가 있는바, 그 산정방법은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살펴본 위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1) 사용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임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5.부터 2019. 6. 2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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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중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2016. 7. 1.부터 2019. 6. 21.까지의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여름 및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산 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59,050원이고, 한편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실제 강의시간의 2배로 인정하는데, 원고의 실제 강의시간은 2016년 1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 8시간, 2016년 2학기 11시간, 2017년 1학기 11시간, 2018년 1학기 8.5시간, 2018년 2학기(겨울 계절학기 포함) 8시간, 2019년 1학기 8.5시간이었다(2017년 2학기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제외한다). 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1,993원이 된다. | 기간/학기 | 1일(평균) 강의시간 | 시간당 강의료 (원) | 시간당 통상임금 (원) | 1일 통상임금 (원) | 유급 휴일 수 | 학기별 주휴수당 (원) | |---|---:|---:|---:|---:|---:|---:| |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중 2016. 8. 5.부터 2016. 8. 31.까지 | 3.2 | 59,050 | 23,620 | 75,584 | 4 | 302,336 | | 2016년 2학기 중 4개월(겨울방학 2개월 제외) | 4.4 | 59,050 | 32,478 | 142,901 | 16 | 2,286,416 | | 2017년 1학기 중 4개월(여름방학 2개월 제외) | 4.4 | 59,050 | 32,478 | 142,901 | 16 | 2,286,416 | | 2018년 1학기 중 4개월(여름방학 2개월 제외) | 3.4 | 59,050 | 25,096 | 85,327 | 16 | 1,365,236 | | 2018년 2학기 중 6개월 | 3.2 | 59,050 | 23,620 | 75,584 | 20 | 1,511,680 | | 2019년 1학기 중 4개월(여름방학 2개월 제외) | 3.4 | 59,050 | 25,096 | 85,327 | 15⑥ | 1,279,909 | | | 합계 | | | | | 9,031,993 | <각주6> 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에 부여받는 연차 유급휴가를 당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구하는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원고는 자신이 해고당하였다고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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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2019. 6. 21.로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
으나, 연차휴급수당 및 그 미사용수당의 발생, 행사요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였다)에 해
당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그 2년 전인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의 근무성적에 따라
순서대로 2015. 9. 1., 2016. 9. 1., 2017. 9. 1. 각각 발생하게 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발생한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각 다음 해 9. 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원고의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의 근무성적에 따라 2018.
9. 1.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원고가 미사용한 부분에 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각주7>인 2019. 9. 1. 발생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가 2014. 9. 1.부터 2018. 8. 31.까지 각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
가 피고와 사이에 매 학기마다 이 사건 임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일반학기 중에 매주 정기적으로 D대학교에 나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가 방학기간으
로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위에서 살펴본 대학교육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로 대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고, 원고가 2015년 여름방학, 2016년 여름방학
(2015. 7. 1.부터 2016. 8. 31.까지,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기간 동안 각각 해당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한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2014. 9. 1.부터 2018. 8. 31.까지 각 80% 이
상 출근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출근현황은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1997년 2학기 이래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2014. 9. 1.부터 2018. 8. 31.까지 만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원고는 2015. 9. 1. 23
일, 2016. 9. 1. 24일, 2017. 9. 1. 24일, 2018. 9. 1.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각각 취득하게
되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기간 중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
하는 기간(2017년 2학기 전체 및 원고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에는 피
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도 위 기간 중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
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2015. 9.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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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9. 1., 2017. 9. 1., 2018. 9. 1. 각각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각각 발생한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피
고에게 그 각 다음 연도 9. 1., 즉 2016. 9. 1., 2017. 9. 1., 2018. 9. 1., 2019. 9. 1. 각각 발
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
4) 계산
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근로자(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용자
로부터 당해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상당의 연차 유급 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가 다음 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수당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는 당해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각주8>
나) 한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 단위 1일 평균 강의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
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의 2배로 인정하여야 하고,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연도별 실제 강의시간이 2014년 2학기 8.5시간, 2015년 1학기 14시간,
2015년 2학기 8.5시간, 2016년 1학기 8시간, 2016년 2학기 11시간, 2017년 1학기 11시간,
2018년 1학기 8.5시간<각주9>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연 단위 1일 평균 강의시간
<각주10>을 산정하면, 2015. 9. 1. 적용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4.5시간,
2016. 9. 1. 적용분(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3시간, 2017. 9. 1. 적용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4.4시간, 2018. 9. 1. 적용분(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3.4시간이 된다.
다) 한편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총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하
면, 63.49일(= 2015. 9. 1. 발생분 19.16일<각주11> + 2016. 9. 1. 발생분 20일<각주12> +
2017. 9. 1. 발생분 16일<각주13> + 2018. 9. 1. 발생분 8.33일<각주14>,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59,050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
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89,668원이
되나(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을 초과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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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234,240원<각주15>을 인정한다. | 기간/학기 | 연 단위<br>1일(평균)<br>강의시간 | 시간당<br>강의료<br>(원) | 시간당<br>통상임금<br>(원) | 1일<br>통상임금<br>(원) | 1일<br>평균임금<sup>16)</sup><br>(원) | 적용<br>임금 | 미사용 연차<br>유급휴가<br>(일) | 연도별 연차<br>유급휴가<br>미사용수당(원<br>, 원 미만<br>버림) | |---|---:|---:|---:|---:|---:|---|---:|---:| | 2015. 9. 1.<br>발생분 | 4.5 | 59,050 | 33,216 | 149,470 | 96,604<sup>17)</sup> | 통상임금 | 19.16 | 2,863,851 | | 2016. 9. 1.<br>발생분 | 3 | 59,050 | 22,144 | 66,431 | 63,578<sup>18)</sup> | 통상임금 | 20 | 1,328,625 | | 2017. 9. 1.<br>발생분 | 4.4 | 59,050 | 32,478 | 142,901 | 86,158<sup>19)</sup> | 통상임금 | 16 | 2,286,416 | | 2018. 9. 1.<br>발생분 | 3.4 | 59,050 | 25,096 | 85,327 | 64,775<sup>20)</sup> | 통상임금 | 8.33 | 710,776 | | 합계 | | | | | | | 63.49 | 7,189,668 | <각주15> <각주16> <각주17> <각주18> <각주19> <각주20> ## 마. 퇴직금 1)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 9.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기간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퇴직일 전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계속근로기간의 종기인 2019. 8. 31. 이전으로서 원고에게 실제로 강의료가 지급된 3개월(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당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64,226원[= 1,948,200원 × 3 ÷ 91일(= 30일 + 31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의 실제 근로관계속기간은 190개월[= 264개월(= 1997. 9. 1.부터 2019. 8. 31.까지 22년 × 12개월) - 18개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3학기 × 6개월) - 56개월(방학기간 동안 원고가 계절학기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56개월)]이 된다. 3)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0,507,349원[= 1일당 평균임금 64,226원 × 30일 × - 15 -
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15년 + 10개월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였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5,773,582원(= 주휴수당 9,031,993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234,240원 + 퇴직금 30,507,349원) 및 그중 15,510,885원[= 주휴수당 9,031,993원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15. 9. 1. 발생분, 2016. 9. 1. 발생분 + 2017. 9. 1. 발생분
합계 6,478,892원(= 2,863,851원 + 1,328,625원 + 2,286,416원)]에 대하여는 2019. 7. 10.
(원고가 주휴수당의 종기로 구하는 2019. 6. 21.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자, 위 각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이다)부터, 31,218,125원(= 2018. 9. 1. 발생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0,776원 + 퇴직
금 30,507,349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9. 9. 1.(원고가 2018. 9. 1.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그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하는 한편 연차 유
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자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이다)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9.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근로기준법령에 의하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
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
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령상의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양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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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판사 이순형
각주1: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에 관한 임용계약서에는 위 촉탁계약서 임용계약서 중 제6조(휴게, 주휴일, 연차휴
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위 계약서 제7조의 내용이 제6조로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같다.
각주2: 고등교육법(2018. 12. 18. 법률 제159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4항은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
도 임금을 지급한다.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조항은 2019. 8. 1.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므로, 2019. 7. 31.까지는 사
용자가 시간강사에게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각주3: 각주 2) 참조
각주4: 위와 같은 자료 중 일부를 원고가 갑 제16, 19, 20호증으로, 피고가 을 제11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으
나,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후 피고 측(D대학교)에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 볼 수 없다.
각주5: 편의상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의 기간을 2개월로 보았다.
각주6: 원고가 주휴수당 청구의 종기를 2019. 6. 21.로 하고 있으므로, 2019. 6.에 원고의 주휴일은 3일뿐이다.
각주7: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8: 한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01254-3999, 1990. 3. 19.), 대학 측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시간강사의 특성상 위 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
가청구권이 있는, 즉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당해의 연 평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토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각주9: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2017년 2학기는 제외하였다.
각주10: = [(위 기간 중 2학기 1주당 실제 강의시간 + 위 기간 중 다음 해 1학기 주당 실제 강의시간) × 2 ÷ 5 ÷
2
각주11: 19.16일 = 23일 × (12개월 – 2개월) ÷ 12개월(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
각주12: 20일 = 24일 × (12개월 – 2개월) ÷ 12개월
각주13: 16일 = 24일 × (12개월 – 4개월) ÷ 12개월
각주14: 8.33일 = 25일 × (12개월 – 2017년 2학기 6개월 – 2018년 1학기 방학기간 2개월) ÷ 12개월(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
각주15: 원고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96일에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64,940원을 곱한 6,234,240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16: 2015. 9. 1., 2016. 9. 1.분은 각 위 날짜 전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은 3개월인 해당 연도 5월 내지 7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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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35915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7. 9. 1., 2018. 9. 1.분은 산정사유 발생 전으로서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해당 연도 4월 내지 6월 동안 원고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주17: 96,604원 = (2,889,800원 + 2,889,000원 + 3,108,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각주18: 63,578원 = (1,370,600원 + 1,370,600원 + 3,108,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각주19: 86,158원 = (2,518,000원 + 2,661,200원 + 2,661,2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각주20: 64,775원 = (1,988,200원 + 1,948,200원 + 1,948,2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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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