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가단13938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90,81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미장공으로 2016. 12. 1.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3’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화성시 E 소재 (가칭)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함께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피고 3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사는 2016. 8. 8. 착공되어 2017. 4. 30. 준공될 예정이었다.

2)

원고는 2017. 3.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신축 건물 1층의 외부 전면 하부 콘크리트와 적벽돌 사이에 튀어나온 모르타르를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벽돌 조각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전방출혈 및 유리체 출혈” 등의 외상을 입고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만을 1회 시행하였을 뿐 미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3. 17.부터 2018. 9. 9.까지의 휴업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922,630원, 장해급여(장해등급 8급 1호) 66,044,660원의 총 66,967,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6, 20,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3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모르타르나 벽돌 조각이 비산할 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사전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 2의 책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 2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위 공사 중 일부인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준 공동도급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2> 등에 따라 벽돌 조각이 튀어 날아올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작업의 위험성과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들과 같은 도급인이 아닌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 2가 이 사건에 적용됨을 주장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동법이 2019. 1. 15.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 2017. 3.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도급인은 사업주에 범주에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는바, 피고 1, 2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급한 후 그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 3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5항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피고 1, 2는 동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1,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스스로 보안경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안전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비산물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모르타르가 제거되도록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8, 9,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장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미장공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18. 1. 13.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가동연한을 만 75세가 되는 날까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이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좌안이 실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옥외근로자 기준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좌안 실명의 경우 I단체의 장해표(실명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표는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에는 전신장해율을 24%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4%로 본다].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9,737원

나.

기왕치료비: 680,900원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6,013,445원(= 8,590,637원 × 0.7)

라.

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3. 17.부터 2018. 9. 9.까지를 휴업기간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의 가동종료일이 그 기간 내인 2018. 1. 13.이므로 앞서 본 휴업급여 922,630원만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장해급여는 공제될 수 없다.

3)

계산: 5,090,815원(= 6,013,445원 – 922,630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90,815원(= 재산상 손해액 6,013,445원 – 공제 922,63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7.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0. 17. 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