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75
판결선고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성북구 D빌딩 소재 'C 헬스클럽' E점 등을 운영하며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1. 28.까지 위 'C 헬스클럽' E점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11.분 임금 4,230,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6,434,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동업계약서, 시설물사용계약서, 합의각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보고문서, 보고서(제목: 벌점상한제)
C 급여테이블, C 근무규정
F 월별 보수지급내역서, 거래내역조회, ㈜C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일일근무상황판
트레이너 동원하여 헬스장을 리뉴얼하기 위하여 청소한 사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남/여 탈의실 및 필드 클린 스케줄, 단체 OT 스케줄, 주말 근무 스케줄, 트레이너 교육 후 시험을 본 내용
C 규정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 트레이너들이 작성한 일일매출기록표, 변동급에 대한 정산 카카오톡 내용
F의 C 시스템에 저장된 내역, F의 트레이너 개인별 수업료 내역서 C 시스템 화면, C 시스템에 저장된 F 일일보고서
말일자 급여리스트 수정안, 사장님의 보고서 제출 지시로 매니저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휴가계획 보고서 첨부된 이메일, 전지점 첨부파일 양식 통일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벌점 제재사항 내용 이메일, 팀경쟁 아이디어 보고서
매출보고 엄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A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개인 트레이너인 F과 C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의 실질, 트레이너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함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헬스클럽' E점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한 F은 실질적으로 동업계약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F의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F은 'C 헬스클럽' E점에 자본이나 현물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위 헬스클럽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발생하는 이윤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F이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입사 시부터 영업목표치를 각 군(G, H, I, J, K)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이를 달성하면 승격, 미달성 시 아래 군으로 강등하는 등 영업목표치에 따라 승격 및 제재 규정을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F과 같은 개인 트레이너는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나뉘어 있었는데, 오전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 오후 근무시간은 15:00부터 24: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지각 시 벌점 규정이 있었으며, 퇴근 전 헬스장 청소관리 상태를 매니저로부터 확인 받았던 점, F이 위 헬스클럽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매출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지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개인 트레이너들은 위 헬스클럽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방법 등을 지도하는 무료레슨(OT) 목표량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하여 무료레슨을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으며, 월 목표(월간 70명) 미달성시 G군에서 H군으로 강등되는 강제규정도 정해져 있었다. PT 수업도 위 헬스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센터 내에서만 진행되며, 매니저 또는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을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페널티를 받거나 고정급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사용자인 피고인 등에 의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F에 대한 월별 보수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보수 계산기간 및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었고,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의 고정급 항목과 근무일수에 따른 식대가 지급되었으며, PT 수업 진행 횟수에 따라 성과급 명목으로 수업비가 지급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F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위 헬스클럽 내 소도구는 트레이너들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헬스기구 등 기계장비는 모두 피고인 소유 재산이고, 헬스기구 등 기계장비, 시설 관리 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의 책임, 관리 하에 제공되었으며, F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너로서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합의절차 없이 미리 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F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