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29
판결선고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C PC방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16. 3. 3.부터 2016. 10. 13.까지 2017.1. 22.부터 2017. 11. 18.까지, 2018. 2. 1.부터 2018.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16년 3월분 임금 잔액 144,720원, 2016년 4월분 임금 잔액 144,720원, 2016년 5월분 임금 잔액 192,960원, 2016년 6월분 임금 잔액 129,960원, 2016년 7월분 임금 잔액192,960원, 2016년 8월분 임금 잔액 192,960원, 2016년 9월분 임금 잔액 241,200원,2016년 10월분 임금 잔액 96,480원, 2017년 1월분 임금 잔액 51,760원, 2017년 2월분 임금 잔액 207,040원, 2017년 3월분 임금 잔액 258,800원, 2017년 4월분 임금 잔액207,040원, 2017년 5월분 임금 잔액 155,280원, 2017년 6월분 임금 잔액 155,280원,2017년 7월 임금 잔액 207,040원, 2017년 8월 임금 잔액 207,040원, 2017년 9월 임금잔액 258,800원, 2017년 10월 임금 잔액 207,040원, 2017년 11월 임금 잔액 155,280원, 2018년 2월분 임금 잔액 120,480원, 2018년 3월분 임금 잔액 240,960원 등 임금 합계 3,830,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상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16. 3. 3.부터 2016. 10. 13.까지,2017. 1. 22.부터 2017. 11. 18.까지 2018. 2. 1.부터 2018.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