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9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H의 PT 대금 결제 및 그 액수, ② PT 대금 배분 비율에 대한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의 2017. 7월분 임금으로 H에 대한 PT 대금인 3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H에 대한 PT 대금 전액에 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트레이너의 PT 배분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의 2017. 7.분 임금으로 H에 대한 PT 대금인 375,000원의 절반인 187,5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기본급 외에 트레이너가 올린 PT 매출에 대하여 해당 월에 진행한 PT수업 횟수 및 배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해당 월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E이 올린 위 PT 매출에 대하여 E이 진행한 수업횟수, 배분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2017. 7.분임금으로 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본급 외에 트레이너가 올린 PT 매출에 대하여 해당 월에 진행한 PT 수업 횟수 및 배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해당 월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E에 대한 10회의 PT 대금으로 375,000원을 결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2017. 9.경까지는 영업을 하였고, E도 2017. 9.경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2017. 1.경 PT 수업대금의 배분 비율은 피고인 64%, E 36%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H에게 위 PT 수업을 완료하였고, 위 PT 수업대금의 배분 비율도 피고인 64%, E 36%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위 375,000원의 36%인 1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위 375,000원 전액, 즉 위 135,000원 이외에도 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이 H에 대한 PT 수업대금에 관하여 E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