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89
판결선고
2020.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북구 B, 1층 소재 C 전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6,3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52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2019년 매출 악화로 식당을 폐업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본인도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