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90
판결선고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업체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0.부터 2019. 8.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2018. 8.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8. 13.까지 근로 한 E의 2019. 7.분 임금 362,903원과 2019. 8.분 휴업수당 675,161원, 2018. 8. 30.부터 2019. 8.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분 임금 100,000원의 금품 합계 1,13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E, D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