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40
판결선고
2020.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간급인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3.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홀 서빙 및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3. 부터 2019. 9.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3월분 임금 156,130원 등 임금 합계 1,198,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은행거래내역서, 임금체불금액 환산 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당 100,000원]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