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34,530원, 선정자 C에게 2,917,450원, 선정자 D에게 2,398,950원, 선정자 E에게 1,075,360원, 선정자 F에게 3,094,970원, 선정자 G에게 957,610원, 선정자 H에게 599,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의 나머지 항소와 선정자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하고, 선정자 I의 항소비용은 위 선정자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J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 등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 초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 등이 피고가 아닌 L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② 피고 회사의 전무가 2019. 2.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③ 피고는 L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갑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L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4, 5, 7 내지 12호증, 을 1, 3, 9, 10, 12,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8. 11. 1.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직접 매입하여 L에게 제공하면서 그 석공사의 시공 부분에 대하여 L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당시 L과 공사대금은 습식의 경우 ㎡당 28,000원, 건식의 경우 ㎡당 35,000원으로 각 정하여 시공 완료 후 그 시공된 물량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L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원고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지휘·감독하여 석공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L에게 2018. 12. 6.부터 2019. 2. 1.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 16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L은 그 돈으로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
L은 2019. 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피고와의 하도급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작업자들이 항의하면서 작업을 중단하자 원청업체인 K이 추후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L의 피용자들에게 2019.
3. 8. 임금 합계 50,05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는데, 그 때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도 일부 임금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은 2018년 11월부터 2019. 2. 5.까지의 기간 동안 L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L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 등이 2019. 2. 5.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임금으로, 원고에게 180만 원, 선정자 C에게 220만 원, 선정자 F에게 260만 원, 선정자 G에게 344만 원, 선정자 H에게 224만 원, 선정자 I에게 16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L이 2019. 2. 5.경 피고와의 하도급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일당제 근로자인 원고 등과 L 사이의 고용관계도 위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점 이후에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의 연대 지급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자인 원고 등이 L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L에게 원고 등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L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 등이 L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L으로부터 원고 등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L에게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 등이 L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결국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1,934,530원, 선정자 C에게 2,917,450원, 선정자 D에게 2,398,950원(위에서 인정한 2,687,70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가 구하는 금액), 선정자 E에게 1,075,360원(위에서 인정한 2,305,61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E이 구하는 금액), 선정자 F에게 3,094,970원, 선정자 G에게 957,610원, 선정자 H에게 599,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30.까지는 상법상 연 6%<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위 선정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광섭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