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노10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재판기일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원심판결까지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2020. 6. 19.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2020. 6. 2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