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20노122 판결

2020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