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8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인 F에게 1,820만 원, 피해 근로자인 E에게 1,550만 원 합계 3,3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