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55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학원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12. 2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과 2020.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12. 2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의 2020년 5월분 46,152원, 2020년 6월분 92,304원, 2020년 7월분 199,992원, 2020년 10월분 61,536원, 2020년 12월분 51,228원 등 임금 합계 451,2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근로계약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3. 25. 피해 근로자의 계좌로 위 체불임금 451,212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