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68
판결선고
202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E 신축공사와 서울 도봉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분 임금 합계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3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G 노무비 내역,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