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1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6,000만 원이 넘는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