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고단18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경부터 2022.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1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경부터 2022.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56,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