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64
판결선고
2023.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6. 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4.부터 직원식사준비 및 한식조리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 D에게 ‘2021. 6. 30.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 2.부터 2020. 8. 19.까지의 연장근로 제공으로 인한 임금차액 2,278,9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1. 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폐업의사를 밝혔고 근로자 D은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은 매주 주말 04:00부터 07:00까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일부 연장근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6. 15.에서야 자신이 소속된 조리부를 총괄하는 부장 E로부터 2021. 6. 30.까지만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하게 증언한 점, ②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년 초경부터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사석에서 말했을 뿐 공식적인 말은 아니었고, E 본인도 2021. 6. 초순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2021. 6. 30.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③ 근로자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 후 행정청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을 비롯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종료하기로 정한 2021. 6. 30.에 퇴사한 다음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D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조리부에서 근무했던 F도 경찰에 ‘6월 중순경 조리부장 E로부터 6월말경 폐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6월 말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조리부장 E에게 조리부 직원의 채용 및 근무지시를 위임하였고, E는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식사 준비 등을 이유로 D의 원래 출근 시간인 07:00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 점(증거기록 제13, 43, 50, 80, 81쪽), ②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D의 초과 근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이 주말에 일찍 나와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시기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 이전임은 분명한 점(E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32, 44, 82쪽), ③ 비록 피고인이 D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자료 등을 통해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의 액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문인 식기 자료는 폐업 이후에 잃어버렸다가 추후 다시 발견하였다), ④ 지문인식기 자료를 통해 계산되는 D의 연장근로 수당은 2,278,928원인 점, 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D의 임금이 ‘포괄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평일 09:00~17:00, 주말 07:00~22:00’의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고(제4조, 제5조 제1항),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 ‘포괄산정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근로자 D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무관한 D의 퇴직금 적립 부족분(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스스로 확인하여 D에게 지급하기도 점, 피고인은 현재 D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의 연장근로 제공으로 인한 임금차액 15,561,324원(월 457,686원 × 34개월)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296,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 수당 15,561,324원은 근로자 D이 34개월의 주말 이틀 동안 빠짐없이 04:00~07: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D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D은 수사기관에서 출·퇴근할 때 지문을 날인하였고, 특히 2020년 1월 이후로는 매일 지문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2쪽), 지문인식기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D의 연장근로 시간 및 그에 따라 계산된 수당액은 2,278,928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이 15,561,324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액수 1,296,777원은 D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이 15,561,324원임을 전제로 계산된 액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을 15,561,324원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D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1,296,777원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연장근로 수당 2,278,928원을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축소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2,278,9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