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11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호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한 D의 2022. 3. 658,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796,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7,639,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724,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