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9
판결선고
2023.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체인 도서출판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부터 2022. 2. 7.까지 도서기획, 교정업무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인 D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분실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진술을 바꾸어 오히려 위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