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5
판결선고
202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휘트니스센터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 및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9.부터 2021.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8.월 임금 90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8,355,370원,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734,8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은행거래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프리랜서), 각 이메일 제출자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별지
각주1)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