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9
판결선고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8월분 임금 2,0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의 근로자명 G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133,332원 및 퇴직금 2,174,130원 합계 10,307,4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미회수 외상매출금 증가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근로자 G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겸 서울 성동구 H빌딩 신관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10. 1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 1.월분 임금 2,638,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53,638,868원 및 퇴직금 합계 73,666,307원과, 주식회사 F에서 2021. 8.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 9.월분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의 근로자명 C, B란 기재와 같이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21,499,998원 및 퇴직금 합계 10,193,05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