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97,2023
판결선고
2023.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997』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자동차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동대문구청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19. 1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제1항 마이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72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D(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21. 7. 2.경부터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을 2022. 9. 17.경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39,2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21. 7. 2.경부터 2022. 9.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 임금 3,000,000원, 2022. 8. 임금 3,000,000원, 2022. 9. 임금 1,7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895,717원 등 합계 8,595,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21. 7. 2.경부터 2022. 9.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61,9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45』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F’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22. 11. 25.경부터 2023. 1.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분 임금 337,942원, 2023. 1.분 임금 56,154원 등 임금 합계 총 394,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7』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현장사진
『2023고단1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순번 12에서 15), 급여명세서
『2023고단2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무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 E을 위하여 300만 원, 근로자 G을 위하여 394,096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나머지 벌금형)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범죄의식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청산하지 않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