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09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1,543,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50,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 소재에 있는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으로 2018. 11. 5.부터 2022. 9. 15.까지 위 사업장 경산본부에서 가스시공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6월 임금 2,079,890원, 2022. 7월 임금 3,079,890원, 2022. 8월 임금 3,079,890원, 2022. 9월 임금 1,304,890원과 퇴직금 13,677,500원 등 합계 23,222,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