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19
판결선고
2024.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23. 4. 12.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2022. 12. 임금 1,000,000원, 2023. 3. 임금 3,300,000원, 2023. 4. 임금 1,320,000원 등 임금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22.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60,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입금내역,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가 E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각주1)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각주2)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