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63,2023
판결선고
2024. 5.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563』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4.경부터 2022. 9.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9. 임금 1,907,5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관련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10. 임금 975,000원 및 2022. 8. 11.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2. 9.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804,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28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G건물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1. 5. 26.부터 2023. 5. 25.까지 배달업무로 근무한 J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25,682원 및 퇴직금 9,364,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65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G건물 소재 ‘F’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국적의 K, L은 각 유학비자(D-2-1)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F’에서, 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K, L을 각 고용하여 음식 포장 및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이체 내역 등, 통화 및 급여 입금내역 등, 임금 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4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465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