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77
판결선고
2023.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외장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서울 도봉구 E 소재 F서비스센터에서 2013. 7. 2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20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190,996원, 2021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190,996원, 2022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312,718원 등 금품 합계 6,694,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30,036,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D 연차수당 및 퇴직 후 정산금액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지급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600만 원이 넘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위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리라 보이고, 퇴직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위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꾸준히 지급하여 온 점(2023. 3. 15.경 1,000만 원, 2023. 7. 7.경 500만 원, 2023. 8. 30.경 50만 원, 2023. 9. 21.경 50만 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