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41
판결선고
2024.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715,6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를 2023. 1. 20.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8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 자료 포함)
2023년 1월 급여대장, 2023년 1월 출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아니라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E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D이 E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수당 등의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E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2021. 2. 15. D과 근무기간을 2021. 2. 16.부터 2023. 12. 30.까지로, 근무장소를 F아파트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D의 전출명령에 의한 전출시’ 및 ’주민, 동대표 요구에 의거 해직 시‘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E는 위 근로계약 체결시 ‘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회사 측이 인원축소,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변경, 해고 등을 필요로 할 때 회사의 방침과 지시에 이의 없이 무조건 순응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서약서 제5조),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이들 조항은 E에 대한 사용자가 D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E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공금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E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D이 E의 사용자임을 인정한 점(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제1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E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D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D이 당해 관리용역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D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 12. 31.부터 2023. 12. 30.까지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이 관리소장인 E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 1. 12.경 D에 ‘2023. 1. 12.까지만 위수탁관리계약이 유효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20. E에게 전화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의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