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102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6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2024고단1027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1027 중 근로자 H 부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상가 J호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3. 3. 27.부터 2023. 7.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23. 4. 임금 500,000원, 2023. 5. 임금 2,300,000원, 2023. 6. 임금 1,073,333원, 2023. 7. 임금 306,666원 등 합계 4,17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