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09
판결선고
2024.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학교 공사 현장에서 2019. 3. 25.부터 2020. 4.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임금 5,300,000원, 2020. 2. 임금 5,300,000원, 2020. 3. 임금 5,300,000원, 2020. 4. 임금 5,300,000원 등 합계 21,200,000원 및 퇴직금 5,851,7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7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1>.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각주1) 피고인은 2021. 5. 27. 체불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F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05, 236쪽)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