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2.부터 2024.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3,261,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00,886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3,261,09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E, F, G은 2024. 11. 7., 피해자 D은 202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