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81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7. 20. 입사하여 2023. 7. 18.까지 미싱사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1.부터 202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 1.경부터 2022. 12.경까지는 매달 61,000원, 2023. 3.경 82,250원, 2023. 4.경부터 2023. 6.경까지 매달 164,500원 상당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체불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3.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1.부터 2023. 6.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합계 1,185,750원 및 2023. 7. 임금 1,256,800원을, 2021. 9. 6.경부터 2023. 9.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2023. 9. 임금 391,666원 및 퇴직금 4,597,826원을, 2021. 9. 1.경부터 2023.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8. 임금 609,677원 및 퇴직금 5,108,933원 등 합계13,150,6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내역서, 미지급 산정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