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6,2025
판결선고
2025. 10. 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고단78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5.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 임금 29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4,631,000원 및 퇴직금 12,097,4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1,79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34,526,700원 및 퇴직금 24,216,9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5고단221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