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7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인도네시아 출장비(2021. 5월, 6월) 합계 3,720,6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61,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0,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미지급액 등 제출자료
E의 진정인 진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자료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체불내역서(기타금품), 여비지급기준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다액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의 변경 등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